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을 설립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 사의 결합으로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호간 소비자 정보 공유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양 사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알리익스프레스(시장점유율 37.1%)와 지마켓(3.9%)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합작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점유율 41%의 1위 사업자가 된다.
심사의 핵심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돼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무계산기동영상 또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려 합작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고착효과가 강화되면 합작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
한국신용평가정보 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호 독립적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수준 유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서민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 또 양 사가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해드림상담센터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