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2-1부는 11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취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A양 유족은 이날 2심 판결 후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범죄 수준의 부실수사가 이뤄졌는 쉐보레 데 도대체 국가는 무얼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도대체 사법에 정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기 위해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양과 B양은 2022년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양은 그해 1월 B양의 집에서 B양의 계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 C(5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양도 C씨에게 성추행과 유사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 뒤 피해자 고소를 받아 C씨에 대한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3회)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C씨는 A양 등이 숨진 뒤에야 구속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드라마 내생에 봄날C씨의 아내이자 B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양의 유족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부실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족은 2023년 1월에는 검찰의 영장 반려와 청주시의 분리조치 소홀을 이유로 손 예금금리비교 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 주부채무통합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