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이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관심지역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외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출생률·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수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18곳이 지정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된 행정·재정 지원을 관심지역까지 넓히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먼저 관심지역의 단체명문제약 주식 장이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관심지역의 주민 만족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현황, 생활인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