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자 성폭력 관련법의 최대 쟁점인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강간죄를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올해 법안 발의에 이어 대선 공약에까지 담겼다.
다만 그간 번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도입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혀 실제 개정까지 이뤄질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쓰리피시스템 주식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항목에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포함시켰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종목포커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분석한 4756건의 강간 상담 통계를 보면 강간 피해의 62%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여가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가해자의 강요'(41.1%), '가해자의 속임'(34.3%)이 폭행이나 협박보다 더 많았다.
한국여
종합주가지수전망 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이를 두고 "강간이 여성의 취약한 위치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등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따라 발생하는데도 현행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위계, 친족 관계 등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사각지대로 본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요구가 본격화된 것은
아시아3호 주식 2018년 '미투' 운동부터다. 당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한국의 성폭력처벌법에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상대가 성관계를 거절했는데 성행위를 시도할 경우 성폭력으로 보는 개념)'이 없어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결국 항
무료바다이야기 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에서 확정됐지만, 이 같은 내용이 1심에서 처음 알려지며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국제사회의 요구도 있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우리 정부에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해 6월 한국에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다도코로(왼쪽) 유우스프링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간죄에서 부동의 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04.15. suncho21@newsis.com
다만 거센 반발로 매번 무산되기 일쑤였다. 특히 국민의힘 및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기상조이며 '무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3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해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5월 최승재 전 의원 주최로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이날 참석자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여가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가부도 '도입'이 아닌 '검토'라고 입장을 냈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넣었으나 반발이 커지자 실무적 착오였다며 철회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 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22대 국회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고 밝히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폭행, 협박이 입증되지 않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무죄로 판결되는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공약으로 담기는 등 재공론화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나, 여가부는 올 2월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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