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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4 15:26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땐 ‘비례한국당’ 창당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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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책위장 공식 선언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 겨냥”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전날(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뤄진 ‘4+1 협의체’의 무리한 선거법 개정 강행이 헌정사상·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어 그분과 정식 접촉해 보려 한다”며 “그분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함께해서 그 당명을 쓸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차기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겨냥한 위성정당이 총선에 등장하는 것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 강행이 초래한 후진적 정치의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4+1 협의체’의 합의에 대해 △선거법 개정 취지 퇴색 △게임의 룰 일방 처리 △법안 처리 순서 바꾸기 ‘꼼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뒷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취지 위반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4일 통화에서 “연동률 50%에 캡(연동형 의석 제한) 30석 말고 남은 게 없다”며 “지역주의 타파와 사표(死票) 방지라는 명분이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처리라는 좋지 않은 기록도 남겼다.아울러 선거법과 함께 합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도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채·나주예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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