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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8 01:13
"본적도 없는 회사에서 내 월급을?"…황당한 개인정보 도용
 글쓴이 :
조회 : 17  
일용직으로 일하는 최 모 씨는 평소 받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알지도 못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세무서에서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일도 안 한 회사가 있어서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640~650만 원. 그 금액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지급을 받았을 건데…."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지만, 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회사 측 직원
"하청업체에서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 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 업무를 하는 A 씨도 비슷한 이유로 세금을 더 낼 뻔 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가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까 (모르는 회사에서) 5천만 원을 올려놔서 세금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회사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파악한 뒤 월급을 줬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임금 지급 명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짜 월급의 타깃이 됩니다.

▶ 인터뷰(☎) : 세무서 관계자
"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신고하는 건데, 걸러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실제로 근무 안 했는데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위 임금지급, 탈세거든요. 정규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http://naver.me/xv0sHBgI

 
   

아이디 : woomter    패스워드 :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