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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06:29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정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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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2019.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jeong@yna.co.kr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2 zjin@yna.co.kr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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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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