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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5 15:23
‘위장결혼·이혼’ 편법으로 아파트 88채 ‘부정 청약’
 글쓴이 :
조회 : 23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91808



[리포트]

이 아파트는2019년 청약 경쟁률이 최고213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청약해서 당첨되는 건 로또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 브로커 A씨 일당은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으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은 뒤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먼저 돈이 궁한 사람들로부터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대가는 3백만 원에서 1억 원이었습니다.

통장 주인을 위장 전입시킨 뒤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A 씨 일당은 다자녀 특별공급도 노렸습니다.

2014년엔 자녀가 4명 있는30대 여성과 공모해50대 남성과 위장 결혼시켰습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 가짜 남편 명의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되자, 곧바로 이혼시켰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5년 동안 남성 4명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후략)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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