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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KBS 법조팀의 성재호 사회부장의 입장문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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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성 사회부장의 입장문을 언급했다. 먼저 성 부장은 10일 사내게시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차장 김경록씨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문을 올렸다.
성 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인터뷰 구성물도 아니고, 취재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뉴스를 하려는 것이었지, ‘시청자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닙니다. MB 집사가 아무리 MB를 감싸며 말을 하더라도 ‘DAS’는 MB 것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이를 보도하는 게 저널리스트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저만 아는 정보가 있다. 성 부장이 밝힌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배척해야 할지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성 부장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김경록씨가 유일하게 인터뷰한 게 KBS다. 그냥 했겠냐.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전에 노력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팩트를 보면, 이건 공개해도 될 것 같다. 인터뷰가 이뤄진 경위가 딱 법조팀과 김씨가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눈 게 녹화 40분, 증거인멸 혐의 관련 20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과 그 후가 있다.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만났다. 변호인과 김씨, 법조팀장이 공통의 원고를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김씨의)변호인은 언론에 자신의 의뢰인(김씨)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에 알린 분이지 않냐. 두번째로 (변호인이)인터뷰를 주선했다. 세번째는 알릴레오에서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검사에게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검찰에서는 언론에 유출시킨 건 변호인이 했다고 했다. 제가 알릴레오 방송이 오후 6시부터인데, 1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에 필요하다고 요청해 한글 파일을 줬다. 곧바로 검찰 손에 넘어간 것 같다”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해된다. (김씨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다. 변호인의 행동은 이해된다.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변호인 사무실에서 곧바로 KBS 사무실로 간 게 아니다. 김씨가 본격적인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게 9월 7일부터다. 그전에는 8월 말에 동양대 컴퓨터 빼오고, 검찰도 몰랐다가 컴퓨터도 검찰에 가져다주고, 조국 집에 있는 하드 2개를 빼서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가져다 줬다. 7, 8, 9일 조사를 받고 10일 KBS와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집에 못갔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김씨의 집에 갔다. 그를 차에 태워서 김씨의 집에 갔다. 셔츠를 입고 KBS 방송국으로 갔다. 이 과정을 보면. (인터뷰가 아니라는) 성 부장 말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KBS 인터뷰 질문을 보면 취조다. 첫 질문이 ‘정 교수님이 코링크 투자해보고 싶다는 게 언제냐’ ‘코링크는 선생님이 추천했냐. 정 교수가 가져왔냐’ ‘2015년 코링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냐’ ‘코링크는 정 교수님이 어디서 추천을 받으셨다는 말이냐’ ‘코링크가 어떤 상태였냐’ 질문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엮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KBS 인터뷰를 하다가 인터뷰를 그만하려고 했다. 3일간 검찰에서 들은 질문을 (KBS에서) 또 들었다. 그래서 김 씨가 그만하겠다고 해서 멈춘 사실도 있다.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영상을 봐야 확실히 안다. 질문의 내용이 KBS와 검찰이 똑같았다고 한다. 녹취록을 보면 사실이 어떤 가는 관심이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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