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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2 지역은 5종 서류 제출 필요…심사기간도 15일로 늘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변경사항 ⓒ산업통상자원부앞으로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류와 절차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가의2 지역은 사실상 일본만 해당된다. 모든 규정은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받는다.
가의2 지역의 경우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는 기존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심사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수출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돼 있어 CP기업이라면 10일 이내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개별수출허가 면제는 기존과 달리 가의2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다. 가의2 지역에서 최종사용자를 확인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수출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포괄수출허가는 심사기간이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수출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AAA등급 CP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자격제한의 경우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A등급 CP기업도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 ▲수출자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 사용자포괄허가시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 수출통제 제도를 따르도록 했지만 사용자포괄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 국가가 가의2 지역의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 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 한해 사용자포괄허가가 효력을 발생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 자격제한은 AA등급 이상 CP기업에서 AAA등급 CP기업으로 제한된다. 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기관인 경우 AA등급 CP기업도 가능하며 플랜트건설 등 동일 목적의 다품목 장기공급 예상 시에는 모든 등급 CP기업이 품목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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