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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4 10:35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통신플랜, 인터넷가입시 안전하게 현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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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통신플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가입과 관련하여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신규인터넷 가입자가 작년대비 감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등의 키워드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SK·LG·KT 고객센터를 통해 인터넷설치를 하는 것 보다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혜택도 더크고 무엇보다 현금으로 사은품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가입의 경우 비대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있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통신플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가입시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예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회원가입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가입 사이트를 조심해야한다.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게 되면 그정보가 스팸메일이나 스팸전화 혹은 보이스 피싱에까지도 활용될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었는데 회원수가 많다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카페연혁을 확인하여 처음부터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운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인터넷가입 계약진행시 확인사항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가입을 진행할때는 비대면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요금(부가세포함), 사은품, 약정기간, 인터넷설치 비용, 사은품지급날짜 등을 문자나 메일로 받거나, 혹은 전화녹취를 통해 꼼꼼히 남겨놓는 것이 좋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터넷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증거자료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다. 예를들면 사은품미지급,요금상이 등이다. 또한 불법영업 방식인 위약금대납, 해지대행, 사은품분할지급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신플랜 관계자는 안전한 업체에서 인터넷가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담사의 화려한 화법에 속아 자신의 이용량에 맞지 않는 인터넷tv상품을 가입하여 요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주요 통신사인 SK·LG·KT는 일반 케이블 지역 인터넷TV가입 상품보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꼭 인터넷tv결합, 유무선 인터넷결합상품등을 확인하여 요금을 줄여야한다.

한편, ‘인터넷가입시 현금많이주는곳‘으로 유명한 인터넷가입비교사이트 통신플랜은 인터넷신청및 설치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정확한 요금안내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인터넷TV결합상품 설계로 통신비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후기작성과 지인추천시 추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신플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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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6월24일 ‘마의 7년’의 기원

2017년 7년 활동을 끝으로 해체한 걸그룹 씨스타.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아이돌 그룹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마의 7년’ ‘7년차 징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돌 그룹이 데뷔 7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해체하거나 멤버 일부가 이탈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 7년 못넘긴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연예인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이밖에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홍보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조항은 아예 넣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2009년 6월24일 경향신문 22면
공정위가 연예인 전속계약에 칼을 빼든 것은 이 계약의 불공정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입니다. 기획사와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이돌의 경우 데뷔 전 긴 연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10년 넘게 한 회사에 묶여 있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속계약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죠.

‘마의 7년’이 등장한 것은 이 때부터 입니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최장 7년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웬만한 팀워크가 아니고서는 이 기간이 끝난 뒤 원래 형태로 팀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활동기간 동안 개별 멤버들의 역량이나 활동 정도 등이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아이돌 7년차 징크스 왜??

팬들에겐 아쉬운 일일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보다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표준약관이 아이돌그룹 ‘롱런’에 기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이돌을 소진시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수익배분 구조가 비교적 투명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활동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관련뉴스]빅뱅, 동방신기, 슈주···2세대 아이돌이 롱런하는 5가지 이유

하지만 불공정과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조금만 돌려봐도 기획사로부터 ‘OO년간 연애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강요 받는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가수 현아가 동료가수 이던과의 연애 사실 공개 등으로 기획사와 갈등을 겪다 결국 회사와 결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수 현아. 이충진 기자 hot@khan.kr
다이어트나 성형 등의 강요는 말할 것도 없죠.

아이돌그룹 다이아의 정채연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서 “매니저가 체중계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몸무게를 체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에 ‘사장님 몸무게 체크 날’이라고 적힌 것이 공개되기도 했죠. 에이오에이(AOA)의 멤버 설현도 과거 한 방송에서 매일 먹은 것을 기록해 소속사에 제출한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 이선명 기자
최근 불거진 YG사태에서도 ‘불균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YG를 탈출하라”는 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속사의 이미지 실추로 소속 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기획사가 해당 연예인에 대한 전속 계약을 손쉽게 해지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죠.

반대로 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이는 실현가능한 요구일까요? 지난 16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함께 보시죠.

[관련뉴스]YG 소속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탈YG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은 “다퉈볼 만 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소속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했다는 것을 근거로요. 하지만 선례가 없고 신의칙의 원칙을 엄격한 적용을 적용하는 판례로 미뤄볼 때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들은 “법리를 떠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예인이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진정 공정한 전속 계약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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