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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4 01:20
[가상화폐 뉴스] 06월 04일 00시 00분 비트코인(-1.84%), 이더리움 클래식(4.78%), 이오스(-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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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92,000원(-1.84%) 하락한 10,25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하락이 우세하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4시간 전 대비 4.78% 상승한 11,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카이버 네트워크(2.17%, 330원), 스트리머(2.12%, 34원), 리플(1.33%, 534원), 제로엑스(0.24%, 414원)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이오스이다. 이오스은 24시간 전 대비 -5.19% 하락한 8,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퀀텀(-5.16%, 4,040원), 비트코인 골드(-4.49%, 39,170원), 아이오타(-3.89%, 568원), 오미세고(-3.21%, 2,710원), 비트코인 캐시(-2.86%, 515,750원), 이더리움(-2.4%, 315,250원), 질리카(-1.9%, 26원), 라이트코인(-1.79%, 134,800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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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세경, 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신세경·윤보미(에이핑크)의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방송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 없는 포차’ 촬영 막바지 신세경·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피해자인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김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린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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