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itation workers clean up a street in a residential area as part of an anti-cholera campaign, amid a cholera outbreak in Sana?a, Yemen, 24 April 2019. According to reports, an acute cholera outbreak has spread widely in Yemen with more than 1.2 million cholera cases and about 3,000 cholera deaths since the epidemic began 2016, including more than 460 deaths of cholera have been registered in the war-torn Arab country since the beginning of 2019. EPA/YAHYA ARHAB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