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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9 23:38
LH 직원들, 한날 대출받고 줄지어 '농부' 등록…'농지법 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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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확인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릴텐데, 신도시 부지에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조합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에 관련된 토지들을 일일히 확인해 봤는데, LH직원들이 직접 농사짓는 땅은 없었고, 대부분은 돈을 받고 남에게 소작을 준 상태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규까지 위반한 겁니다.

중략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을 사들인 LH직원 9명도 북시흥농협 돈을 빌리면서, 줄줄이 농협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들 9명은 영농계획서까지 내고 총 40억7000만원을 빌렸지만, 대부분 논밭에 묘목만 심은 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농부가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형준 / 변호사
"명백히 불법이고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유 방법입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206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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