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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3 22:29
최저임금 못 벗어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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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매년 어린이집 운영 지침서인 ‘보육사업안내’를 발간한다. 지난 1월 발간한 보육사업안내에는 “기관지원료를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에게 주는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기관지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국·공립 보육교사처럼 호봉을 적용한 임금을 주도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하라는 취지다.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하면 사업주와 보육교사의 월급 내역을 정부가 알 수 있게 된다. 임금실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회계를 일정 부분 감시하는 효과도 있다. 기관지원료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한 달 만인 지난 2월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 보육사업안내에는 급여지급 내역 제출 요건이 빠졌다. 올해부터 실시될 줄 알았던 급여지급 내역 제출이 원장들의 항의로 요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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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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