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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09 08:30
‘16명 급성 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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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233358

세척액에 포함된 유독물질로 인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경남 창원의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 업체에선 세척 공정을 하는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아, 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올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은 한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점,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이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이미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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