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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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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Sanders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speaks to reporters outside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Tuesday, April 2, 2019. (AP Photo/Susan Wa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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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머니투데이1년에 불과했던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일반열차의 지연보상금은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보증기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공정위는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스마트폰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 1년 품질보증기간을 유지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3일부터 시행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 부품조달, 협력체와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노트북 메인보드도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데스크톱 컴퓨터의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두지 않는다. 공정위는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등이 없었던 태블릿은 기준을 만들었다. 태블릿은 지금까지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했다. 앞으로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을 적용한다.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다.

철도여객의 보상기준도 개선했다. 기차가 지연될 경우 KTX와 일반열차의 보상기준이 다르다. 가령 KTX는 20~40분 지연되면 운임의 12.5%를 보상한다. 지연시간이 40~60분, 60분 이상일 경우 보상률은 각각 25%, 50%다.

하지만 일반열차는 40~80분 지연되면 12.5%를 보상한다. 지연시간이 40분 미만일 경우 보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일반열차의 지연 보상금을 KTX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이미 출발한 열차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기준이 불명확했다. 출발시간 경과 후 20분 미만에 환불을 요구하면 영수액에서 15%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방식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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