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클립아트코리아
김씨는 가족여행을 앞두고 렌터카를 예약한 뒤 예약금 5만원을 지급했다. 이용 일주일 전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한 뒤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에 따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증가가 예상되자 한국소비자원이 23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은 예약금 환급 거부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을 포함한 ‘계약 관련’ 분쟁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 반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반납 관련’ 피해가 13.5%(194건)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분쟁 가운데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예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52.4%(3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가 12.8%(94건)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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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렌터카 업체는 특가 상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전 취소 수수료와 환급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둘 것을 당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한 뒤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둬야 하며, 차량 반납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고 연료대금을 정확히 정산해 관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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