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홍 JIBS제주방송 대표,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노조위원장 향해 공개적 욕설, 시청자위원회에서 허위사실 적시
정진홍 JIBS제주방송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정 대표의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현일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장을 향해 이뤄진 정 대표의 공개적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3월17일 방송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 지부장에게 “니가 사람 XX야? 회사 팔아 먹겠다는 XX가 사람XX야?”, “XX 저런 개XX”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경찰이 출동해 있는 로비에서 부 지부장에게 “개XX, 씨XX, 회사 팔아먹는 XX” 등의 욕설을 했다.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 지부장을 향해 욕설을 하며 “부현일의 사노조지. 너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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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 대표의 3월17일 발언에 대해 “부현일 지부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전체적 취지가 부 지부장에 대한 비난에 초。이 맞춰져 있는 ., 정 대표가 회사 대표인 。을 봤을 때 부 지부장에 대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 등을 종합해보면, 정 대표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3월24일과 3월25일 발언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부 지부장에 대해 “부현일이라는 사람의 사적인 경영권 찬탈이라는 표현도 。잖고, 사장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지난해 3월24일 방송사 로비에서 부 지부장에 대해 “(JIBS) 신언식 회장을 13억6000만 원으로 협박해 경영국장이 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관련해 경찰은 “부 지부장을 부도덕한 자로 보이게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 지부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 회사 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인데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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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불가능한 사실을 마치 부 지부장이 방송국의 경영권을 찬탈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부 지부장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에 충분하다”고 했다.
경찰은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인 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정 대표가 회사 내부 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부 지부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JIBS 경영진의 노조 탄압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노조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지부는 지난 16일 “사실을 기반으로 진실을 전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노조 선전물을 반복적으로 훼손한 데 이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까지 검찰에 송치된 현실은 참담하다”며 정 대표와 사측을 향해 노조·노조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중단, 비방 현수막과 음해 게시물 철거, 모든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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