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자, 여성단체들이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개정을 더이상 유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전국 여성단체 200여곳으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 LTV 한 연대회의 등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5만명을 넘어 1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국회는 시기상조,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공개된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과 ‘억울한 흙수 제일은행인터넷뱅킹 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은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여성단체들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형법 제297조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연령에 따른 취약한 위치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 이용 등 불 예금 풍차돌리기 평등한 권력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강간 피해가 다수임에도 ‘폭행 또는 협박’이란 요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는지를 심문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강간죄 관련 상담 476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 사례 62.5%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 학자금대출생활비신청방법 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 하나로 내놨다가 철회해 논란을 빚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2023년)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2 휴학생학자금대출 024년)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부재’ 혹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