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투서가 접수됐는데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이고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는 게 묵살 이유였다고 한다. 몇 개월 후 사무차장 자녀도 경력으로 합격했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 복마전이란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력 채용 규정 위반이 2013년부터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무려 878차례나 자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아무리 독립성이 중요해도 더 이상 선관위를 군인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구체적인 비리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선관위는 우선 시험위원들을 내부 인사로만 구성했다.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직접 청탁하는 건 일상사가 됐다.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 호시탐탐 노려 진흙탕’이라는 메모가 나올 정도였다. 평가표도 사후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연필로 작성한 경우가 많았 서브프라임모기지해결방안 다. 아예 점수 칸은 비워 놓은 경우도 있었다. 사후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파기와 은폐도 서슴지 않았다. 한 직원은 “경력직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라고 강변했다. 감사원은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선관위 전현직 32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이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무직자연체 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마땅하다.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아래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하는 걸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 등록여부 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아무 견제도 받지 않았던 선관위를 계속 내버려둘 수 없다.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회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선관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