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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평가 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후 불과 5개월만이다.
이날 공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자도 해상풍력단지 공모를 앞두고 불거진 불공정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실 주택청약 조건 제 이번 개정의 내용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시 내용에서는 입지 적정성 분야에서는 풍력자원의 계측자료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대상 사업자가 제주에서 지켜야 할 핵심 환경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중 계측자료의 적정성에서는 계측자료의 유효 범위, 수집 기간(1년 이상),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이 사업자 공모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명시된 내용을 볼 때 사업자가 1년 이상 실측된 풍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저신용자환승론 이 고시를 기준으로 공모가 진행될 경우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응모 가능한 기업은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 뿐이다. 자칫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모라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자도 해상풍력발 사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 소상공인진흥원 이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은 일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계측자료' 제외..."위성자료 활용"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 네이버 아파트매매 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력계측자료의 검토(제출) 시기는 사업 유형별로 달리한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서는 계측자료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지지만, 공공풍력발전사업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사가 끝난 후 풍력발전지구지정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다.
풍력자원 계측자료는 '신청지구 내 설치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계측 자료'로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연속 기간의 '1년 이상'으로 돼 있었다. 이는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 측정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기존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사업유형별로 차별화했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365일 이상이며, 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제시했다.
반면,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서는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자원 조사자료는 기상청의 20년치 위성 데이터와, 제주도가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주도 인근 해역 풍황 자료 등을 말한다.
즉, 기상청 위성 자료 등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사업계획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계측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에퀴노르사가 기존 계측자료를 활용해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 사업실적 평가는?...'해양보호구역' 주변 입지 제한
사업개발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도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를 조건으로 정했다. 500㎿ 이상 사업 제안의 경우에는 최소 500㎿의 사업개발실적이 필요하다.?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상생 평가지표'에는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해양보호구역 일대가 풍력개발 입지 제한 구역으로 추가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된다.
양제윤 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도민과 행정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시 개정된다면...추자도 사업자 공모 영향은?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의 사업자 공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제주에서 역대 최대인 3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성 논란도 크게 분출되고 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에퀴노르코리아는 총 19조원을 투자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서 각각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15MW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발전기의 높이는 약 286m 수준으로, 과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63빌딩(249m) 보다 높다. ??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사업자 공모는 에퀴노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고시 개정이 영향이 있을지?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