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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7 12:36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주소
 글쓴이 :
조회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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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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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피해 복구와 재건이다. 이는 단순히 재를 치우고, 풍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을 찾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다. # 하지만 정부는 지원 대책의 초점을 여전히 저금리 융자 지원에 맞추고 있다. 재난의 무게를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는 '유체이탈 대책'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기 힘들다.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융자 관련 대책이 적지 않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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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월 국민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산불의 규모가 컸던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인명 피해는 75명(사망 31명ㆍ중상 8명ㆍ경상 36명)이었고, 3261명(1975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재산 피해 한진해운분석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복구 비용만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임야는 4억8000만㎡(약 1억4520만평)로 추정된다. 3월 14일에 시작된 산불은 보름 만인 28일에야 진화가 대략 완료됐다.
산불이 잡히자 정부는 곧장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4000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부터 내놨다. 이 재원을 농가의 설비ㆍ시설 복구와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쓰겠다는 거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농작물(54개), 가축(41개), 농업시설(75개), 축사(14개), 농기계ㆍ설비(80개) 등 294개 항목의 농약대금과 가축 입식비(구매비), 시설 증권리딩
복구비를 농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역 지정 유형(일반ㆍ특별)에 따라 항목에 차이가 있지만, 각종 공과금(세금ㆍ4대 보험료ㆍ전기요금ㆍ통신요금 등 36개 요금)의 납부도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를 넘는 경우 긴급생계비(2인 가구 120만원ㆍ4인 가바다이야기
구 187만원)를 1회 지급하고, 1학기분 학자금도 지원(100만원)한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펼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지원에 나섰으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과 경제활동 수단을 모두 잃은 이재민들도 일상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적은 지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생계비 지원 액수는 한달 최저임금인 209만원(2025년 시급 기준)보다도 적어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생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잿더미 속에서 재기하려면 집이라도 다시 짓고 살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 돈을 모두 지원해주진 않는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재해로 주택이 절반 이상 파손됐거나 유실됐을 경우, 집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70%는 융자 지원이다. 자비 부담 비중이 훨씬 높다.
결국 이재민들은 모아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그렇지 않다면 돈을 빌려서 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민들 입장에선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팬데믹 이후 융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렇게 지원 대책의 큰 빈자리를 메우는 건 저금리 융자(대출)다.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저금리 융자 대책을 함께 내놓은 건 그래서다. 정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와 이자 감면(최대 2년),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의 융자 지원도 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조합들을 대상으로 재해자금(2000억원 한도)도 무이자로 제공하고, 피해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도 농협을 통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에서 이번 산불 피해 농가와 어가를 위해 내놓은 선제적 대응책도 대부분 융자였다.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농ㆍ어가(법인 포함)는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기한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융자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책으로는 이재민들이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를 오롯이 자력으로 견뎌내라는 것과 다름없어서다. 그래서 정치권은 그동안 여러 재난이 있었을 때마다 재난의 재발을 고려해 이재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놨다. 그 아이디어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실이 된 것들이 적지 않다.
사례를 보자. 2016년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경북 전 지역을 강타한 태풍 치바로 인한 재난을 계기로 정치권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읍ㆍ면ㆍ동과 같은 소규모 지역은 시ㆍ군ㆍ구와 비슷한 피해를 입어도 행정단위가 작아서 피해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참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재난 피해자들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보조나 공과금 감면 등 좀 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소규모 지역은 배제되기 일쑤였다. 문제점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은 2016~2017년 사이 '소규모 지역도 일정 피해 기준을 둬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아이디어는 2018년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됐다(대안반영폐기).



이재민의 일상을 찾아주는 게 산불 피해 복구의 핵심이다.[사진|뉴시스]





또한 비슷한 시기, 정치권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시설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도 국고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체계도 만들었다.
문제는 이재민들의 피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들이 법안 발의에만 그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19년 이채익(국민의힘) 의원(이하 당시 직함)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른 복구비의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정부는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도 충분히 규정을 바꿀 수 있고, 주택 외 사유시설의 피해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후속 작업은 없었다. 결국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2021년 송영길(더불어민주당ㆍ현 소나무당)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분담하는 의무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폐기됐다.
2023년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고(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상황과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건축물과 시설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의 피해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해 이만희(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행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재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 액수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 개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됐다.
2024년엔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와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임기만료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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