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최소화돼야 한다"며?"특히 사망 사건까지 공소를 제한하는 것은?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바다신2릴게임 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필수의료행위' 범위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공소제기 불가 특례 적용 여부,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
릴게임야마토 의료행위 범위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하고, 이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 등을 포함할 경우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까지 포괄돼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과실' 범위와 관련해서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료
릴짱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형사고소를 하는 주된 이유가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에 있는 만큼, 진료기록·영상정보 조작 등 위법행위도 중대한 과실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존 15개 유형에 3개 유형을 추가해 총 18개 유형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형사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입장을 나눴다. 중대한 과실이 없
릴게임온라인 는 일반의료행위 의료사고(사망 제외) 및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성립된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를 도입하는 데에는 찬성했다. 다만 필수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와 유사하게, 고난이도·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한해 형의
바다이야기사이트 임의적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데에도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중상해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조차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만큼 사망 사건까지 공소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망 사건에 대해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국내 법체계상 전례가 없으며,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다. 의료인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형사절차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의 기준을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해야 하며, 경찰·검찰에 기소 자제까지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에는 반대했다. 또한 신청권자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한해 운영 중인 무과실보상제도를 응급·외상·중증소아 등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하는 데에는 찬성했다. 다만 최근 무과실보상 상한액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제도 확대 시 신청 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노력의무'가 아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유감 표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며, 피해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의료인은 대립 관계가 아니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생명권·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국회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라는 명분 아래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