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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8 04:48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37→54개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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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984163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가가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가 지난해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건 이상이다.


공단은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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