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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1 12:20
"10억 기부할랬더니 상속세 4억 껑충"···되레 '세금 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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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  
선의의 기부가 세금 부메랑될 수도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상속세 면제

“기부할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세가12억원 나온다고요?”

거래 은행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던 김모(79)씨는 깜짝 놀랐다. 부동산 포함40억원 자산을 보유한 그는 자녀가 다녔던 강원도의 한 대안학교에1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쓸 계획이었다. 기부한 돈(10억원)을 뺀 나머지 재산(30억원)에만 상속세(상속공제 적용) 7억6000만원만 물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 결과 그의 예상보다 상속세(11억9000만원)는1.6배 늘었다. 기부액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매겨져서다.

선의의 기부가 '세금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기부처에 따라 제삼자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기부자가 사회환원을 위해 기부 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쓸 곳이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공익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기관에 공익법인 허가를 받고 세워진 법인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 속 김씨가 기부하려던 곳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세무사는 “남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돈을 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기부하면 제삼자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긴다”고 말했다.

주식을 기부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세 상한선 ‘10%룰’을 지켜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10%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10%를 넘어선 초과분에는 최대50%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성실공익법인(발행주식 총수10%)과 일반공익법인(5%)으로 구분했던 과세 체계를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면제 한도를10%로 일원화했다. 김 세무사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10% 초과분에 대해)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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