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적 고통과 사
10원야마토게임 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화와 비만·당뇨병·
바다이야기릴게임 고혈압 등 위험요인 증가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콩팥
바다이야기5만 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 협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의하고 국회 법제실 사전검토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성안했다"며 "만성콩팥병을 단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전 예방·조기진단·초기 단계부터의 적극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며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용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