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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2 14:41
싸게 분양, 팔 때도 할인 '로또 금지'… 2·4대책 70% 이상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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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3080+ 공급대책(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짓는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10~20%의 비율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29일 국회를 통과한2·4대책 관련 법안 가운데 일부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1일 시행에 맞춰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분양수요를 반영해 총 주택의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10~2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는10~20%(역세권은15~20%)다.

주택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 기준15%에서50%로 높이고 추첨제(30%)를 도입,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각각 공급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될 경우 공급가격은 우선공급 가격의50~80%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신규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은 만큼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나눠 갖는다.

일반 무주택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의80% 이하로 공급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분양가 할인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감정가의50~80%에 팔도록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157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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