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학신문·일간보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설명의무, 유감 표현의 증거 사용 제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조정·감정 절차 개선, 책임보험, 불가항력 보상 확대 등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특례, 반의사불벌 형사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형사특례,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등이 담겼다. 3월 3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별로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
바다이야기예시 면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 특례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 이후, 과도한 수사 리스크 주장으로
그동안 의료계는 이른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
릴짱 해 왔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22년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5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했고,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구약식 사건까지 포함해도 연간 40건 안팎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은 실제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셈이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확인되자, 의료계는 이제 '과도한 수사 리스크'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연간 750건이 넘는 형사고소로 인해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이 경찰과
사아다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며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수술과 진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에 대한 실망으로 필수의료를 떠난다는 주장이다.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환 없이 불기소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수사특례
실제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는 연간 약 750건 이상이지만,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약 40건에 그친다. 이는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형사고소가 연간 700건 이상이라는 뜻이며, 형사고소 사건의 90% 이상이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경찰이나 검사의 소환조사에 대비해 준비하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진료 일정에 차질을 빚고, 피의자 신분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일 역시 상당수는 처음부터 불필요했던 셈이 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형사고소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지금의 구조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의사, 법조인, 소비자·환자 측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이면서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검찰은 의사를 소환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특례가 도입되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사의 90% 이상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와 신설된 형의 임의적 감면 형사특례
'의료분쟁조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치명상, 장애, 불치·난치 질병을 제외한 모든 상해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더 넓혀 치명상, 장애, 불치·난치 질병까지 포함한 모든 상해 사건, 즉 사망을 제외한 거의 전 범위의 상해 사건에까지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사망 또는 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임의적 감면 형사특례'도 새롭게 도입했다.
위헌 소지가 큰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로 사망 또는 상해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온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해당 조항은 2009년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보다 결과가 더 중대한 사망 의료사고에까지 형사면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특례조항의 모태가 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중상해'와 '사망'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교통사고 영역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되지만, 의료사고 영역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큰 차이가 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손해배상만을 이유로 검사의 공소권 행사 자체를 차단하는 입법례는 우리 법체계에서 찾을 수 없다. 이는 법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또한 소방·경찰·군인처럼 생명을 다루는 다른 고위험 공익 직종에도 존재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과실 인정이나 사과 없이도 "돈이나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면책이 가능해진다면, 환자 안전 문화를 약화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손해배상 조건부'가 아니라 '합의 조건부' 의료사고 형사특례여야 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 역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공적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의사가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형사고소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지 않는 장치를 갖춘 '합의 조건부 형사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거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성립했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이 성립해 확정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형사특례를 하자는 취지다. 또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처럼 불명확한 문구가 아니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포함)"이라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대한 의료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이라는 요건 역시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형사고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기록이나 영상정보를 조작하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의료인은 형사특례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합의 조건부 형사특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필수의료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위헌 소지가 큰 '손해배상 조건부 형사특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환자의 권리와 생명,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