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해외 주요 언론사들처럼 국내에서도 기자들의 주식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4일 'KPF미디어브리프' 최신호에 게재된 '해외 주요 언론사의 경제적 투자 관련 윤리규정'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언론계도 기자의 투자 활동과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BBC,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수 언론사는 윤리강령을 통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NYT의 경우 소속 직원이 자사 보도와 관련된 특정 기업 및 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위 편집진이 자사주 외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전면
황금성슬롯 제한하고 있다.
WSJ은 미공개 기사, 광고, 출판 일정 등 자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해당 콘텐츠나 광고가 뉴스 서비스에서 공개된 이후 세 번째 거래일까지도 효력이 유지된다.
아울러 이들 해외 주요 언론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바다신게임 규제를 기자 본인뿐 아니라 사적 관계망인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확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다만 기자와 직원의 경제적 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업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은 분산형 뮤추얼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및 투자등급채권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의 보유는 허용한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해외 언론사들은 기자의 투자 활동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자나 직원이 보유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재에서 제외하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자를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
바다이야기릴게임 류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 거래를 유도할 경우 민사 소송 제기,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법무부와 협력해 형사 기소 절차도 진행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자가 취재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판례가 여러 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언론사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규제의 적용 범위와 투자 허용 기준, 신고 및 취재 배제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는 기자의 직업윤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언론 보도와 금융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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