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현 국가철도공단 송무부 부장. 백성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 8월 '중재'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도입했다. 매년 200건 안팎의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송 장기화로 인한 지연이자 증가와 협력사와의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공단은 건설분쟁 중에서도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분쟁에 중재를 적극 활용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중재 도입 이후 간접비 분쟁 사건 기준으로 사건당 1억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줄였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야마토 19일 국가철도공단의 양희현 법무처 송무부 부장을 만났다.
-공단이 중재를 활용하는 사건의 특징은"주로 건설분쟁이다. 2025년 기준?건설분쟁의 15% 내외를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공기 지연에 따라 늘어나는 간접비 청구 분쟁이 대다수다. 건설 사업은 노선 변경 요구, 반대 민원,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부
릴게임하는법 변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현장 유지비 등 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가 증가하게 되고, 지급 범위를 두고 협력사와 이견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간접비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누적돼, 확정력이 있으면서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재를 활용하고 있다."
-공단 입장에서 본 중재의 장점
릴게임한국 은"신속성, 이와 직결되는 경제성이다. 기간이 짧아질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줄어 사건당 수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공단의 중재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비 분쟁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송은 3심까지 820일, 중재는 355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사건당 1억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자본이 비교적 취약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한 기업과의 분쟁에서는 가지급금 지급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중재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모든 분쟁에서 중재가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단의 운영 경험에 비춰볼 때 건설 분야 간접비 분쟁 등에서는 중재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용 절
릴게임하는법 감 외에 장점은"중재는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을 넘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로서도 효과적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갈등은 구조화되고 관계는 훼손되기 쉽다. 공공기관과 협력사는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업해야 할 파트너다.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는 중재는 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은"공단은 내규인 '법무규정'에?외부 법률고문과 자체 위원회를 통해 중재 대상 분쟁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고문?중?2명을 선임해 중재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또다른 1명을 선임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입찰 공고문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주기적으로 전 부서에 중재제도를 안내하고 활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실무적 이점은"중재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호 측면의 장점이 있다. 공개 재판의 경우 사건의 주목도가 높아질 경우 언론 대응 등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재는 외부 노출 가능성이 낮아 분쟁 해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이?있다."
-공공부문에서 중재를 활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일반적 분쟁해결 수단인 소송이 아닌 '중재'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활용해 패소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다. 공공기관 계약 관련 주요 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는?중재 관련 규정이 없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중재 조항이 있지만, 중재를 활용했을 경우 감사에서 면책된다는 등의 조항은 없다.?이러한 구조에서 공공기관 담당자가 분쟁 해결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부문에서 중재 활성화되려면"관련 법령이나 내규에 중재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가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입찰 공고문에 분쟁 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경영평가에 중재 실적을 반영하는 것또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중재를 활용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감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도?필요하다. 대한상사중재원과 감사원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