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광고와 다른 전기매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질문
2025년 10월 23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기매트 2세트를 금액 22만2640원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배송 후 확인해보니 2개의 세트 중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 되었고, 2세트 모두 판매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사진과 다르게 두께가 두껍고 매트 바닥 면의 디자인이 달라 2025년 10월 26일 사업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전기매트를 회수하였으나 왕복 배송비 7만6000원 중 누락 배송된 1세트의 배송비 3만8000원을 제외한 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머지 3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3만8000원을 입금하고 구입대금을 전액 환급받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기매트가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배송되었으므로 지급한 배송비 3만8000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사진과 소비자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배송받은 매트가 달라 동일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2025년 10월 26일 사업자에게 반품을 신청함과 동시에 전기매트 구매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고 볼
사이다릴게임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10항에 따르면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지급받은 대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므로 소비자
릴게임온라인 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38,000원을 환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바다이야기꽁머니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