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개편이다. 지난 2010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편을 검토한 박일환 전 대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정광현 한양대 교수에게 민주당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릴게임무료 ‘4심제’ 이용, 확정 판결 6개월~1년 늦추면그 자체로 정치 생명 연장되는 효과 생겨국민은 소송 기간 늘고 비용 부담 커질 것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에 가깝다. 법원이 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한다고 구분하더라도
바다이야기게임 ,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1·2·3심을 거친 뒤 헌재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전제하는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는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들이 재판소원을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職)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재
야마토릴게임 판소원을 통해 확정 판결을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춘다면, 그만큼 임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기간은 길어지고 국민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게 되고,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기본권 구제 기회가 줄게 된다.
최고 법원
알라딘게임 의 판단자는 법리뿐 아니라 사회적 통찰력과 도덕성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만,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다. 국민 관점에서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특히 특정 정파가 미는 국회 추천 재판관의 경우 중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는지 의문이다.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은 이재명
사이다릴게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면이 있다. 사법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현행 사법 제도의 내용과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관 증원이 당장 필요한지 모르겠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사건 적체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본질적 역할은 일관된 판례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대법관이 늘어 소부가 많아지면, 유사한 사건에서 결론이나 논리가 엇갈리는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법관 수가 스무 명을 넘으면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전원 합의의 의미는 형식에 그치고, 사안마다 표결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의미 있는 판례보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일회성 판례’가 양산될 수 있다. 상고심 구조를 손보는 것보다 항소심을 강화해 충실한 사실심을 보장하는 것이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특히 대법관 수를 늘려 현 정부에서 대법관 대부분을 임명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법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 화가 나고 슬픈 현실이다.
재판 입맛에 안 맞다고 분풀이식 개편은 잘못대법 사건 적체는 하급심에 권한 더 주면 풀려대법관 증원하면 정치 판사들 대법원 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까닭은 법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승복을 거부하고, 대법원 인적 구성이나 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분풀이식 사법 개혁’은 명백히 잘못됐다. 대법관 증원 등은 해묵은 주제이지만, 지금처럼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추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현재 대법관 구성이 보수적이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 우위로 뒤집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재판과 판결에도 진영 논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권력자나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맞는가?
진심으로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법관 증원이 아닌 하급심 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상고심 권한을 하급심으로 대폭 넘겨야 한다. 일본은 2심 재판부가 최고재판소에 사건을 넘기기 전 상고할지 말지를 선별한다. 하급심 권한을 강화하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도 준다. 이런 고민 없이 대법관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후진적이다.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수 없고, 재판은 법원에서 종결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존중해 헌법재판소법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심판해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이, 법원이 아닌 헌재에서 재판하는 것은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과 정면 배치된다. 법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가 사법권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작금의 혼란을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으면 정치 권력은 무조건 그 틈을 타 사법부를 흔든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급박한 시점에 무리하게 이 대통령 사건을 판결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산 측면이 있다. 설령 법과 양심에 따라 유죄 심증이 있더라도, 판결을 자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승복하는 것이 맞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의 후진적인 사법 3법 입법을 멈춰 세워야 한다.
재판소원 잘 도입하면 사법 제도 선진화 가능현재 대법원 업무 유례 없이 과중, 인력 늘려야특정 정부서 증원했다고 편향적 판결하진 않아
헌법재판소 고유의 임무는 ‘규범에 대한 통제’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근거가 된 규범이 위헌적이거나, 합헌적 해석 원칙에 반하게 해석·적용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재판소원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재판소원 제도를 잘 도입하면 우리 사법제도를 고도로 선진화할 수 있다. 다만, 헌재의 사건 부담이 많아지는 등 폐단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재판소원 법안을 보면 미비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그렇다. 여기서 ‘법률 위반’은 법률에 대한 최고의 유권 해석 권한이 헌재에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법률에 대한 그런 해석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에 부여돼 있다. 또 재판소원에 대한 사전 심사 규정도 적법요건 판단과 본안의 판단을 혼동하고 있는 흠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재판소원은 하급심에 불복해서 상급심에 내는 상소제도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규범의 위헌성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상소제도와는 엄연히 별개의 절차다.
법원의 인력 증원은 재판소원 도입의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에도 찬성한다. 법원이 심혈을 다하여 헌법에 부합하게 법률을 해석·적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인력 보강 없이 재판소원만 도입하고 헌재더러 법원이 저지른 모든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한다면 헌재는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대다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아주 적은 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전합에 회부하는 셈이다. 독일처럼 필요에 따라 대법원 내에 비상설 공동재판부를 조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정 정부 아래 대법관을 12명을 늘렸을 때 대법원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유례 없을 정도로 과중한 점을 더 걱정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대법관을 최소한 50명 이상으로 늘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