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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2 09:25
무서운 10대… 9000만원대 마약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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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33460?sid=102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단기 4년에 장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7월 엑스터시2932정과5.56그램(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또 A군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339g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5860여만원과3390여만원으로 총9250만원 상당이다.

A군은 엑스터시를 지퍼백에 나눠 담아 골판지와 검정 비닐봉지 사이에 부착해 박스 밑 부분에 깔고, 그 위에 면류 제품을 넣는 방법으로 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A군이 밀수입한 마약류가9000만원 상당이고,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가2000만원 상당”이라며 “규모가 매우 크고, 국내로 발송된 마약류를 수령해 소분한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십차례 마약을 운반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 및 소지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마약류 밀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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