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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1 21:16
여중생 성폭행 시도 후 조롱했던 그놈… 법정선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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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남성은 검거 직후 피해자를 향해 조롱 섞인 행동을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3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중생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방향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향해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이후 법정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미약 내지 상실을 주장하는바”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의 성장 과정을 이유로 양형조사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철회하도록 했다. 양형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범죄전력·범행경위·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을 위해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25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어머니가 참석해 방청석에서 아들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51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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