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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8 03:38
<징벌적 배상제>언론과 언론단체들의 가당찮은 약자 코스프레
 글쓴이 :
조회 : 32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2490859502


우리나라 법원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자유를 최대한 적극적이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권력에 대한 감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언론의 가당찮은 약자 코스프레이며, 반대를 위한 그럴듯한 핑계일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위험을 느끼는 취재대상으로 일반시민이 65.1%로 가장 높고, 고위공직자는 39.5%, 대통령은 28.2%로 기자들이 느끼는 ‘소송 위험’은 ‘권력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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