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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7 23:40
서울교통공사, 이동권 투쟁한 장애인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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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  
“열차 운행 방해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 입었다” 주장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이동권 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마이너가 10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장에 “피고들(장애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여 시위를 하는 등 원고(서울교통공사)의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며 “(장애인은)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승차 운임의 감소분 상당의 금원(열차가 정상운행 됐다면 벌어들였을 요금) △반환 금원(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 준 요금) △이동권 투쟁 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장애인들에게 3천만 1백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7
“열차 운행 방해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 입었다” 주장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이동권 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마이너가 10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장에 “피고들(장애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여 시위를 하는 등 원고(서울교통공사)의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며 “(장애인은)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승차 운임의 감소분 상당의 금원(열차가 정상운행 됐다면 벌어들였을 요금) △반환 금원(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 준 요금) △이동권 투쟁 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장애인들에게 3천만 1백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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