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걸림돌이 된다. 이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활용하면 약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핵심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즉, 현재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
뽀빠이릴게임 세되는 증여재산을 줄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추가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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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난 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
릴게임몰 금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1년 기준 120만 원, 13년간 총 15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지역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0~23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월) 지급된다.
생후 0~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 12~23개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이 지원되며,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차감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 추가 지원
릴게임황금성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등도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비과세 범위 내에서 자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금까지 더할 경우 비과세로 이전 가능한 자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역 여건이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약 1560만 원과 부모급여 약 1800만 원을 합하면 총 336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더할 경우, 약 5360만 원 규모의 자산을 비과세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아이 명의로 받는 방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비과세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계좌 명의 변경' 신청을 통해 아이 계좌로 지급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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