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풍력 경남어업인대책위원회-미조풍력 MOU [통영 해상풍력 어업인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두고 갈등하던 어업인과 사업자 사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3일 통영 해상풍력 어업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통영시립박물관에서 사업자인 미조풍력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보 공유·협의,
알라딘게임 어업인 참여 기반의 상생 및 보상·이익공유 방안 검토,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어업인과 사업자 측은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어업인들은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조업 차질 등 생존권을 우려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사업자 측은 해상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풍력 적지인 욕지도 앞바다에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란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어업인 단체와 사업자가 체결한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양측은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어업인 참여형 공존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다쿨대책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력 구조로 어업인 권익 보호와 상생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미조풍력을 설립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인 뷔나에너지 측은 "지역 상생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
골드몽게임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해상풍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갈등을 줄이고, 지역 상생발전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한층 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풍력은 수심 20∼50m에 평균 풍속이 6㎧를 넘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
욕지도는 이를 충족
릴게임가입머니 하는 몇 안 되는 장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재 욕지도 해역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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