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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1 04:25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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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  
정부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법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21일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최근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형 집행정지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8월 만기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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