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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1 01:59
여학생에 "같이 살자" 전 서울대 의대 교수… 재임용 취소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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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연구실적물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이 거부된 전 의과대학 교수가 학교와 병원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A씨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도학생에 대한 부절절한 발언으로 인권센터에 신고됐고 지도교수 교체도 이뤄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대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도학생 5명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같이 살지 않겠느냐", "너 정도 미모면 미국의TV에서 방송하는 모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경쟁력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aver.me/GxOgNc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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