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5-05-16 17:05
글쓴이 :
 조회 : 96
|
http://2.rhd445.top [2] | http://42.rmt583.top [2] |
릴게임임대 ®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88.rgb342.top □엔딩크레딧, 방송 미디어 노동 5대 공약 제안…'오요안나법' 제정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 '무늬만 프리랜서' 해결, 근로기준법 적용 보편화 촉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사 주조정실. 방송 비정규직 노동 단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이하 엔딩크레딧)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포함돼야 할 방송·미디어 노동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엔딩크레딧은 지난 12일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 해결 △방송 미디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보편화 △제 학자금대출은행 대로 된 오요안나 법 제정 및 문제 해결 △결방 프로그램에 임금 미지급하는 관행 철폐 및 정부 단속 강화 △방송·미디어 정책과 노동 현안 아우르는 통합 정부 기구 신설 등 더 나은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엔딩크레딧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엔딩크레딧은 개인워크아웃제도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가 오분류된 노동자라는 점은 아주 오랜 시간 지적돼 왔다. 2020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죽음은 '무늬만 프리랜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지난 해 9월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을 접하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는 방송 미디어 현장에 소비자금융 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엔딩크레딧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 2·3조 개정을 통해 방송사에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가 노동자들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방송 미디 단기코픽스 어 현장의 노조가 방송사 뿐 아니라 OTT등 새로운 사업자와의 교섭 또한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방송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수 많은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자각하고 노동3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금시세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 정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엔딩크레딧은 “타인에게 노무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해야 한다”며 “협소한 근로자 개념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고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지난 2024년 9월15일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졌다.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관련해 엔딩크레딧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오요안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엔딩크레딧은 “오요안나씨 사건은 방송·미디어 현장의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을 겪어도 도움 받지 못하고 법 바깥에 존재해야 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MBC가 이 사건의 명확한 책임을 지고,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노동 정책 주무부처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엔딩크레딧은 표준계약서에 결방 관련 방송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결방 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송·미디어의 특수성에 맞는 정부조직개편 및 통합적인 정부 기구의 신설을 요구했다. 엔딩크레딧은 “그 안에서 노동 환경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며, 방송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허가 시 비정규직 처우 관련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며, 재허가 심사 시 고용구조에 대한 심사 평가 항목을 의미있는 비중의 점수로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관리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