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용품대표 브랜드 `움터`
좋은글
움터물티슈는 깨끗하고 안전합…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15.rbh…
사아다쿨 ‡ 35.ruq934.top ▤…
릴게임골드몽 ㉮ 48.rbh443.to…
 
작성일 : 22-01-10 17:19
근무시간 종료 후 '칼퇴근', 당연한 일 아니었네
 글쓴이 :
조회 : 37  
하루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도 곧바로 퇴근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부여된 휴게시간 30분을 직장 내에서 의무적으로‘누려야’해서다.이 때문에 근로자가 할 일을 다 마치고도‘휴식’을 위해 30분간 퇴근하지 못하는 모순된 일이 근로현장 곳곳에서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이러한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4일“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이 단시간 근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로 증가했다”며“특히 여성, 청년과 고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 결과“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아울러 청소 근로자의 휴게실 면적을 청사 설계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http://news.v.daum.net/v/20220104094858914


 
   

아이디 : woomter    패스워드 :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