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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2 16:00
'1900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2심도 실형…벌금 350억→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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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회전을 악용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문 전 대표 등이 취득한 이득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벌금액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곽 전 감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했다.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131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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