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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5 21:15
연락 거부하는 여성 동료에게 락스 먹이려던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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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실제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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