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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6 04:26
반려견 목줄 '2m룰' 지켜질까…시행 한달도 안 남았는데 견주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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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 시 사용되는 목줄 길이가2m이내로 제한되는데 이를 잘 몰라 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11일부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2m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견주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 길이를2m로 명시한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는 "2m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2.1m만 돼도 단속 대상이냐'고 되묻는 실랑이가 생길 수 있다"며 "새로 생긴 규정을 시민들이 지켜주면 좋지만 정착되기 전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주요 한강공원 곳곳에 현수막100여 개를 내걸어 변경된 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현장 적발이 아닌 시민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사진이나 동영상 제보가 들어와도 개인(위반 대상)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조사도 못하는 등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165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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