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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5 03:36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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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13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6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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