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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중 한명인 추미애 의원 측 선거운동과 관련 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9시 회의를 열고 추 의원 측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했다. 추 의원 측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을 넣은 피켓을 당사 앞 거리에서 들고
카카오야마토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한 표시물 등을 넣은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주 의원은 “(추 의원 측이) 경기지사 경선에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나갔는데 버젓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후보명, 사진, 당명을 넣은 광고물 게시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으로 선관위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관련 조항인 57조 3항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7조 3항을 보면 당내
백경게임랜드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및 그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정당을 통한 홍보물 1회 발송 △‘옥내’ 합동연설회·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당사 앞 도로는 ‘옥외’이고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 측
사이다릴게임 은 연설회 때 당사 앞에서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관례로 해 왔으며, 당사 앞이란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피켓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