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5년형을 요구했지만 실제 형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야마토게임장 이상민 전 장관은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요건을 잘 알고 있던 자로, 직접 소방청장에게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내란의 성공 여부가 언론장악에 달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날 밤 그의 행동은 평범한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 더욱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이 단전·단수 지시 전달 사실까지 부인하며 위증 혐의마저 인정됐다. 7년형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성명을 내고 “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그런데 이번 형량을 가장 맨 앞에서 비판해야 할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2일 성명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언론의 숨통을 끊으려 한 반헌법적 행위를 사법부가
릴게임손오공 중형으로 엄단한 것”이라며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중형'과 '엄단'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번 판결을 논평했다.
정말 중형이며 엄단이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언론사 단전단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한겨레도 같은 날 <이상민 '내란 적극 가담' 인정하고도 징역 7년이라니>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덕수 전 총리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는데도 형량은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그는 윤석열·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서 “12·3 내란은 우리 근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친위 쿠데타'였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도 일반 사건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MBC도 같은 날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를 통해 “의아했던 건 재판부의 선고형량이었다. 특히 단전 단수를 지시했지만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단 사유에 대해서는, 실행을 안 한 건 경찰과 소방인데 지시를 철회한 적도 없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형량을 깎아주면 어떡하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통의 형사범이라면 징역 7년은 중형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처받은 형량으로 봐야 한다. 앞서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가리켜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전·단수 대상이었던 언론사 기자들을 대변해야 할 한국기자협회의 '중형'과 '엄단'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