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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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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79년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일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며 반란의 방아쇠를 당겼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 시행기관 한 10·26 사건에서 정 총장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됐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당시 육군 군령권, 즉 전투부대 작전지휘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을 제압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군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12·12 반란에 맞선 군 정식지휘계통의 교훈 이날 밤, 결연히 반란군에 맞서거나 육군본부를 지킨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기록돼 있다.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육군참모차장 윤성민,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등이다. 이들은 전두환이 이끄는 반란군에 저항했지만 강제 연행되는 결말을 맞았다. 17년 뒤, 12·12 반란 재판부는 이들 진압군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들을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이라 규정하며, 반란군과 구분했다. 반란의 밤, 진압군의 초기 대응은 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결문에 이렇게 정리돼 있다. 12.12. 20:30경 육본에 집결한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윤성민, 국방부차관 김용휴,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등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전두환 일당)에게 정승화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부대 복귀를 명령… 피고인 등을 반란군으로 생활비 규정하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않도록 명하고 9공수여단 등에 출동준비를 명령하는 등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6.12.16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결과적으로 12월 12일 군의 ‘정식지휘계통’은 반란 진압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날의 시중은행금리인상 역사는 우리 군 지휘부가 쿠데타 등 유사 시 어떤 결심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특히 육군참모총장 대신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육군참모차장의 첫 결단은 복기할 만하다. 휘하 부대를 통제해 병력 출동을 막았던 조치는 진압군이 반란군을 상대하는 교범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군의 ‘정식지휘계통’은 작동하지 않았다. 45년 전 육군참모차장이 행사한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같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다. 1990년까지 육·해·공 전투부대 작전지휘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했다. 그러다 국군조직법 개정에 의해 1991년부로 합참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군 지휘계통 최정점에 있는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게 됐다. 합참의장의 지휘와 승인 없이 수방·특전사령관은 병력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 군 조직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국군조직법 및 각 사령부령(대통령령)은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 2인자 곁에서 방관만 한 합참의장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김명수 합참의장은 퇴근해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그는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장관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계획을 공유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듯 윤석열·김용현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에서 합참의장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불법 계엄군으로 이용할 특전·수방사 전투부대 장악과 직결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운 합참 전투통제실로 향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5분만인 밤 10시 28분, 김용현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앉았다. 김 의장은 합참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합참 전투통제실로 복귀했다. 이때는 이미 김용현이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VTC)를 열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부대 출동을 지시한 뒤였다. 동시에 그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는 엄포로 전군 부대의 발을 묶었다. 합참의장의 지휘·감독권자인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강탈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켰던 장면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 직전까지 김용현 옆에 앉아 특전·수방사의 불법적인 국회 침탈과 무장병력 투입을 지켜보기만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의장은 “법령적인 부분을 떠나 누가 부대지휘권을 가지는지 불명확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바로 이 지점, 김 의장의 증언은 12·12 반란에서 우리 군이 얻은 교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먼저, 그는 특전·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계 없이 여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육성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한 적도 있다. ●용혜인 의원: 국군조직법 9조(합참의장의 권한),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한다’, 여기에서 작전부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곳들을 이야기하지요. 이런 법령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이전은 물론이고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님이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1.14, 국회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또 김 의장은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법령집’을 열람하고 합참과 계엄사령부의 지휘 권한을 구분했다. 그는 적어도 그 시점 계엄임무수행군(계엄군)은 계엄사령관이 지휘하지만, 기존 육·해·공 전투부대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재인식했다. 국회 증인으로 나온 김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법령집을 좀 가져와 봐라, 제가 이때까지는 (합참 훈련 시 전시 계엄) 연습을 할 때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도 되고, 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도 했는데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다시 법령을 가져오라 해서 우리 법무실장이 가져온 법령집을 보면서 지휘계선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휘계선의 형성이 안 됩니다…- -2025.2.6, 국회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장관이 합참에 내린 지시를 보더라도 김 의장이 기존과 다름 없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김 의장이 기억하는 김용현의 지시는 이렇다. “계엄군 운영과 관련된 것은 계엄사령관이 하고, 그 외 육·해·공 군사 관련 일과 전방 및 전군 작전지휘권에 따라 군사대비 태세를 기존에 하던대로 유지하라.” 김용현도 형식적으로는 김 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일한 쟁점은 계엄군 지정 여부다. 만약 특전·수방사 전투부대 병력 일부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계엄군으로 지정되었다면 치안 유지 등 정상적인 계엄 임무에 한해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특전·수방사 병력들은 최소한의 계엄군 지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계엄사령관도 아닌 김용현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종합하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당시 특전·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여러 근거를 갖고 있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가운데 누가 부대지휘권을 가지는지는 그의 국회 증언과 달리 ‘명확’했던 것이다. 김용현은 명시적인 지시나 협박으로 그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지 않았고, 지휘권을 빼앗기 위해 김 의장을 구금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한 것도 아니었다. 김용현은 그저 비상계엄 내내 자신의 곁에 앉아 있던 합참의장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김 의장 본인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1월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특전·수방사의 지휘계통 이탈을 방관하는 사이, 다른 합참 간부들은 하나둘씩 김용현이 지휘하는 작전의 위법성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합참 한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의아했던 게 … ‘저희(합참)가 모르는 임무가 있을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계엄 당일 김용현이 특전·수방사령관에게 내렸던 지시를 언급한 것으로 당시 그는 VTC(화상회의)에서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실시하라고 두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합참은 어떤 임무인지 몰라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또다른 합참 간부는 “한참 있다가 보니까 국회에 군인들이 나간 것을 보고서 ‘우리 통제 없이 국회에 나간 부대가 있구나’하고 그때부터 각 부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난 다음에야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에 나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합참 직제상 계엄실무를 관장하는 계엄과장은 국회로 출동한 특전·수방사 병력이 계엄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파했다. 명백한 위법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보고했다. 계엄임무수행군은 법적으로 군사경찰로 지정되어 있고, 군사경찰이 아닌 부대를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운용하려면 (전국) 비상계엄시에는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수방사와 특전사가 국회에 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세 번째 조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검찰 진술조서 이렇듯 합참 간부들은 전전긍긍했지만, 이들을 지휘하는 김명수 합참의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경계태세 2급 발령의 역설…특전·수방사는 무시 김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경계태세 2급’ 격상 명령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15분여 뒤인 3일 밤 10시 40분의 일이다. 비상계엄이 유지된 6시간 동안 김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직권으로 결정한 유일한 조치가 바로 경계태세 격상이다. 올해 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경계태세 격상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에 김 의장은 “적의 도발과 오판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어 태세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임무”라며 경계태세 발령은 합참의장의 고유한 판단이자 권한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합참의장의 경계태세 2급 명령을 무시한 작전 부대가 있었다. 바로 특전사와 수방사다. 이들은 경계태세 격상으로 지휘관 정위치, 부대 이동 통제, 초소 경계 강화 등 기본 조치를 취하고, 부대별 할당된 세부 임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용현의 불법 명령에 따라 무장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키면서 합참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식지휘계통에 있는 특전사와 수방사가 합참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상황에서 합참은 이들 부대 상황을 통제하거나 원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특전·수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령상 합참의장의 권한인 전투부대 작전지휘권을 국방장관에게 임의로 이양하거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김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5시간이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이 되어서야 특전·수방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용현에게 '건의'하여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상 규정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정리한 대로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두 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이를 김용현은 물론 합참의장 본인도 알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에선 "지휘권을 인계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다시 이를 환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김 의장은 국방장관에게 빼앗긴 지휘권을 회복하려 하거나, 이에 대항해 정상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특전·수방사 병력과 현장 지휘관들을 위법한 작전에 내몰았다. 이들이 부대에 복귀한 시점은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의결한 지 무려 3시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이 지나서였다. 합참의장이 정식지휘계통을 놓은 사이 우리 군은 12·3 내란을 조기에 종결할 기회를 놓쳤고, 휘하 사령관과 현장 지휘관들은 내란 공범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책임 역시 가벼울 수 없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자정을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육군 특전사 무장병력이 국회 본관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 합참의장의 5시간, 내란 책임 회피 논리로 김 의장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보는 내란 종사자나 가담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은 결과적으로 불법 임무를 받고 출동한 부대가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낼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나아가 내란군의 탄약 소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까지 둔갑했다.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출동 당시 실탄을 보유하게 된 이유를 경계태세 2급 격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9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 등에 출동한 부대다. 저희가 계엄과 경계태세 2급과의 연관성은 미처 확인할 겨를은 없었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됨에 따라서 저희 부대는 자동적으로 탄약 불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1개 대대가 신속대응부대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대에 맞는 탄약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안무성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 /?2025.1.14, 국회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일 합참의장의 행보를 근거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지금 생각하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군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아니라 군 전체 시스템이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 장관이 지시했다. 그 옆에서 본 합참의장은 무엇을 했나, 국방차관은? 아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직무유기, 직을 던지지 못한 책임 수사와 재판, 언론의 노력으로 비상계엄과 내란의 실체는 살을 붙여가고 있다. 그러나 합참은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대하는 합참의 입장은 다소 기묘하다. 합참은 비상계엄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합참의장을 비롯해 합참 소속으로 사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전투통제실을 장악당하고도, 작전지휘권과 휘하 부대를 빼앗기고도, 불법 계엄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방기한 5시간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군형법은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처벌한다.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직무를 유기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합참의장이 사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한 군 사건 전문 변호사는 “(합참의장이) 진짜 좋은 군인이라면 그때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라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법적 책임이 전부는 아니다. 김 의장의 5시간은 내란 세력에 무기력했던 우리 군 정식지휘계통의 모습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저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했습니다.○김병주 의원: 그러면 직을 걸고......●김명수 합참의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김병주 의원: 그러면 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막았어야지!●김명수 합참의장: 제가 (전투통제실에) 들어와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김병주 의원: 비상계엄을 직을 던지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직을 거기서 던지는 거지!- -2025.1.14, 국회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국회 청문회 회의록은 내란의 밤, 우리 군의 수장이 외면한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엄중하게 기록하고 있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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